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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지■ 관부가세 별도 안내

작성자 Paris box(ip:)

작성일 2024-06-19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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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파리박스 패션 입니다.


얼마전 인천 세관으로 부터 몇몇가지 사안에 대해 소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와 함께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구매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수취하 서비스 입니다.

이에 따라 통관 및 관부가세 납세의 의무는 주문자(구매자) 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로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 후 납부를 대행 하여왔으나

세관의 지침에 따라 관부가세는 별도로 전환합니다.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00시 주문건 부터

"관부가세 별도에 따른 판매가격 상시 인하 도 진행합니다"


[[[구매금액 26만원 미만은 관부가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부가세는 인천공항 도착일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전체 구매금액의 7~8%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문시 수취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바랍니다.

수취인(받는분) 이름으로 통관이 진행 됩니다.


2. 물품 인천공항 도착 후 통관시 관세사(영인관세사) 에서 수취인(받는분)

카카오 알림톡으로 세금 납부 금액과 납부방법이 전송 됩니다.

-미납부시 세관에 2달간 보관되며 이후 자동 폐기처리 됩니다.

-위 내용으로 인한 클레임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3. 납부 후 우체국 택배로 인계되어 배송 됩니다.


자세한 관부가세가 궁금하신분은 상품질문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RISBOX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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